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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7.11 2019고단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 14.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 14.경 구미시 B에 있는 C 커피점에서 피해자 D에게 “‘E’이라는 음향기기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음향기기 사업 및 화장품 사업을 위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F 집안과도 친분이 있다, 사업이 잘 안 되면 위 사업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여 구미시청에서 생활지원자금을 받고 있었고,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대출이 가능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2. 6.자 사기 피고인은 2017. 2. 6.경 구미시 G에 있는 사건외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2,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해주면 앞서 차용한 1,000만 원까지 합계 3,000만 원을 6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D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신용정보의 제공 요구서 및 회답 (증인 D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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