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8.10 2016노104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Q의 사업 계획서에 따라 이 사건 자연사박물관 부지( 경북 칠곡군 H 외 19 필지, 이하 ‘ 칠 곡 자연사박물관 부지 ’라고 한다) 매 수를 위한 계약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 자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차용’ 이라 한다), 위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위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A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차용에 대하여 주식회사 I( 이하 ‘I '라고 한다) 명의로 연대보증을 하였을 뿐 A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투자자를 찾던

A에게 피해자를 소개한 사실만 있을 뿐 A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C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는 이 사건 차용 당시 공주시에 있는 성 곡사, 광주에 있는 천운 사 등의 사찰을 매수하는 사업, 경주시에 중국인 불교관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