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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2 2017노27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2016 고단 2204) 피고인 B은 피해자 G에 대하여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G으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도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사실 오인 부분에 관한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이유와 같이 피고인 A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11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2015. 11. 경 자신의 통장을 보여주면서 피해자 G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고인 B과 피해자 G 사이에서 투자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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