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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08 2013고합2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1. 2. 20:5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양재역 부근에서 피해자 C(53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텔 근처를 지나던 중 갑자기 운전석 쪽을 발로 차다가 피해자로부터 “발로 차지 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택시 안에서, 발로 카드리더기를 수회 차 작동되지 않게 하여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주식회사 포창운수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2. 21:13경 위 F호텔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발로 H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1. 2. 21:2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G파출소에서, 그곳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파출소 조심하라, 공권력 창피하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전기난방기를 발로 수회 차 찌그러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피해사진들의 영상

1. 상해진단서, 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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