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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정8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을 마신후 C과 함께 D 택시 뒷좌석에 승차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0. 22:15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14동 옆 도로상을 피해자 F이 D 택시 운전 중 “소변이 마렵다, 세워달라“라고 요구 하였고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고 시비를 걸기 시작을 하였다.

피고인은 택시 뒷좌석에 비스듬히 누워 신고 있던 등산화 신발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우측 얼굴, 어깨 부위를 발로 걷어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 단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피해자를 차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정차하였고 시동은 자동으로 꺼졌으며, 그렇게 정차한 상태에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는 것인데(F의 경찰 진술 역시 정지한 후 주먹으로 맞았다는 취지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폭행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공소가 제기된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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