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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0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2. 9. 15:3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위치한 구남보건고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이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3. 12. 14. 19:30경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대명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서대구시장 앞길까지 간 후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신용카드는 도난ㆍ분실카드로 확인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며 위 택시를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남산지구대 방향으로 운행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내가 감방에서 살고 나온 놈이 지구대가 겁날 줄 아나”라고 하며 운전석의 뒷부분을 발로 수회 차다가 위 남산지구대 인근 까치아파트 앞길에 이르러 “십할놈아 좋은 말 할 때 차 세워라”고 하며 왼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옆구리와 어깨 부위를 각 1회씩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 1회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이메일 진술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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