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25,000,000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20,000,000원 및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1. 2. 23. C 대표 D과 부천시 원미구 E 외 7필지 F건물 2층 상가 중 202, 203호 상가(이하 ‘202, 203호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3. 10.부터 2013. 3.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 B는 2010. 9. 13. 위 D과 위 상가 중 204 내지 206호 상가(이하 ‘204 내지 206호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2,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0. 11. 1.부터 2012.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약정하였고, 2011. 9. 1. 월 차임을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위 가.항 기재 임대차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1. 29. 위 각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4. 3. 31.경 원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합2425호로 위 각 상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마. 원고 A은 2014. 10. 20.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원고
A은 피고와의 명도 소송 재판을 포기하고 202, 203호 상가를 비워주기로 하며 건물과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D이 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보증금과 월세를 받아온 상황에 대한 형사고발(사기) 조치를 취하는 조건으로 피고가 원고 A에게 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확인한다.
특약사항 : 위 조건 사항들이 이행이 되지 않고 D의 형사고발이 중도에 취하될 시 원고 A이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바. 원고 B는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각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
B는 피고와의 명도 소송 재판을 포기하고 204 내지 206호 상가를 비워주기로 하며 건물과 이해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