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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가합5248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에코브릿지 사이에 2016. 3. 2.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상가 신축사업의 경과 1) 주식회사 에코브릿지(이하 ‘에코브릿지’라 한다

)는 김포시 C 대 1,08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D’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는바, 에코브릿지는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이하 ‘한국투자저축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융통하면서 그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2015. 5. 12.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자산신탁’이라 한다

)과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코람코자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2015. 9. 25. 에코브릿지와 사이에, 원고 A는 이 사건 상가 1층 107호를 8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170,000,000, 1차 중도금 170,000,000원, 잔금 510,000,000원)에, 원고 B은 이 사건 상가 1층 106호를 5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110,000,000원, 1차 중도금 110,000,000원, 잔금 330,000,000원)에 각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15. 10. 30.까지 원고 A는 합계 340,000,000원, 원고 B은 합계 220,000,000원을 각 에코브릿지에 지급하였다. 4) 피고는 2015. 11. 9. 에코브릿지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착공일 2015. 11. 9., 준공예정일 2016. 12. 30., 계약금액 7,7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성부분금 매월 1회 지급으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신축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였다.

5 에코브릿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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