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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9 2017나5998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한의사인데, 2006년경부터 C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204, 205호를 임차하여 한의원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상가 201, 202, 203호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정형외과 의사인데, 원고와 피고는 2011. 9.경 이전에 이 사건 상가 201 내지 205호에서 원고와 피고가 협진을 하는 병원을 개원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익과 비용을 함께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각 2,500만 원씩 합계 5,000만 원을 모아 피고 명의 통장 계좌에 입금하였고, 2011. 9. 1.경부터 위 5,000만 원을 병원 개원에 필요한 인테리어 비용, 의료기계 구입 비용, 광고 비용, 간판 설치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1. 10. 20.경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 204, 205호를 전대한다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11. 1.경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 201, 202호를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 201 내지 205호에서 한의원과 정형외과 의원을 함께 운영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병원의 수익, 비용을 함께 정산하다가 2013. 1.경부터 한의원과 정형외과 의원의 수익, 비용을 따로 정산하기 시작하였다.

바. 피고는 2013. 5.경 위 정형외과 의원의 운영을 중단하고 다른 의사인 E이 위 정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와 E은 2013. 5. 18.경 “E은 피고의 병원을 임대하여 24개월간 운영하며 24개월 후 계속적인 진료를 원할 경우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약속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약속증서에 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이후 원고와 E이 한의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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