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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7.02 2019가단2005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2. 13. 피고 C에게 1억 7,000만 원(= 607,143미 × 1미 당 280원)어치의 전복치패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 C은 2018. 4. 16. 원고에게 위 전복대금 중 2,000만 원은 2018. 5. 12.까지,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2018년 6월부터 2018. 10. 12.까지 나누어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C은 2018. 5. 12.까지 지급하기로 한 2,000만 원을 위 지급기일을 넘겨 2018. 6. 1.에 1,000만 원, 2018. 9. 17.에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라.

그 후 2018. 9. 20. 피고 C과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B영어조합법인은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전복대금채무 1억 5,000만 원을 5회로 분할하여 2018. 11. 15.까지 3,000만 원, 2018. 11. 25.까지 3,000만 원, 2018. 12. 5.까지 3,000만 원, 2018. 12. 15.까지 3,000만 원, 2018. 12. 25.까지 3,000만 원을 각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들은 위 라.

항 기재와 같은 분할변제약정을 단 1회도 지키지 아니하였고, 2019. 1. 14.에 이르러 3,0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는 데 그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한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2. 27.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해진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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