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2 2016가합517
차용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340,000,000원에 대하여 2016. 7. 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5. 8. 31. 원고로부터 어린이집 경영위탁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15. 12.까지 그 중 20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C은 2016. 4. 8.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변제하면서, 2016. 4. 30.까지 100,000,000원을, 2016. 6. 15.까지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1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 C은 원고에게 2016. 7. 5. 50,000,000원을, 2016. 9. 14. 10,0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0원(= 차용금 500,000,000원 - 변제금 150,000,000원 피고 C은 원고에게 총 16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나, 그 중 10,000,000원은 피고 C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자에 먼저 충당된 것으로 본다. ) 및 위 금원 중 원고가 구하는 34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