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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9 2018노1289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⑴ 피고인이 피고인의 조카들 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가 대물 변제 받기로 되어 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은 피고인 및 피고인 형 H, Q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위한 것으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⑵ 이 사건 아파트 1307호로 인하여 I이 얻은 이익은 187,800,000원(= 387,800,000원 - I이 D 주식회사에 기지급한 분양대금 200,000,000원) 이고, 이 사건 아파트 703호로 인하여 J가 얻은 이익은 130,400,000원(= 326,000,000원 - 기지급한 분양대금 195,600,000원) 이므로 결국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인한 피해액은 372,498,901원이 아닌 318,200,000원(= 187,800,000원 130,400,000원)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⑴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와 불법 영득의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들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개인이 피고인 가족들 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개인 채무에 대한 대물 변제 조로 피고인 조카들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도록 한 것으로 보이며,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 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불법 영득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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