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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23 2015노24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으로부터 2,000,000원,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경 구속된 이후 이 사건 업소의 이익 분배에 관여하거나 개별적 이득 액을 분배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2014. 3.부터 2014. 8. 12.까지의 이익 112,201,630원 중 4분의 1 인 28,050,407원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2014. 3.부터 2014. 11.까지의 총이익을 기준으로 추징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이익금 관리 등을 돕고 수고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받은 외에는 실제이익을 취한 바 없고, E으로부터 받은 7,267,273원은 돈을 빌려 주고 그 이자로 받았을 뿐인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도 이 사건 업소의 총이익을 균분 하여 추징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 D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얻은 실제 이익은 실제로 지급 받은 13,907,500원에서 직원 F의 급여로 지급한 5,000,000원을 공제한 8,907,500원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도 이 사건 업소의 총이익을 균분 하여 추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1)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 39,037,982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 D 원심의 각 형(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 39,037,982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운영비용이 추징 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피고인 C, D은 이 사건 업소의 총이익 160,151,930원에서 임료, 가게 비품, 교통비 등 운영비용 57,486,93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비용은 추징 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피고인 D은 자신의 이득 액에서 직원 F의 급여 5,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자신의 추징 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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