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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31 2016노30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주식회사 카 렌 명의 대포 통장을 이용하여 송금할 수 없을 경우 피고인 A 명의 신한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회원에게 금원을 송금하였는데, 신한 은행 계좌를 통해 환급한 금원은 합계 120,520,000원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은 피고인들이 출금한 금액 (151,621,838 원 )에서 위 120,520,000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함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이 출금한 금액 전액을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으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몰수, 추징,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법리 오해) 원심판결은 피고인 A로부터 현금 3,000만 원( 증 제 11, 12호) 을 몰수하였음에도 그와 중복하여 동일 금액을 추징한 위법이 있다.

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당 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과 피고인 A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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