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 각 변론 요지서의 각 기재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참작한다.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공인 중개사 자격증 대여의 점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사무소의 보조 원일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C로부터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법정 수수료 초과수수의 점 피고인이 I으로부터 수수한 금원은 부동산의 매도인이었던
I이 부담하는 수수료 이외에도 피고인과 I 사이의 특약에 따라 I이 부담하기로 한 매수인 측 수수료, 임대인 내지 임차인 측 각자 수수료와 금융 알선 등 제반 컨설팅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수수한 것이 아님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공인 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A에게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B: 벌금 300만 원, C: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인 중개사 자격증 대여로 인한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F 공인 중개사사무소( 이하 ‘ 이 사건 사무소’) 중개 보조원, 피고인 B은 2009. 7. 31.부터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