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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42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 07:35경 대구 북구 동북로 229에 있는 들샘공원에서 공원을 청소 중이던 피해자 B(남, 87세)가 신발을 바닥에 끌면서 위 공원을 걸어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원 바닥에 있던 나뭇가지를 주워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와 왼쪽 손등을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왼쪽 손등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최근에 폭행죄로 2회의 벌금형 전과를 받은 외에도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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