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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31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104]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6. 23. 18:1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있는 소주를 꺼내 마시고,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놈들! 내가 A다.”라고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나. 피고인은 2015. 6. 30. 20:1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소주 1병, 물 1컵을 달라고 하여 소주를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고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고기를 주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씨발 것! 왜 안 주노 ”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의자를 잡아들어 바닥에 던질 듯이 위협하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물통, 냄비, 소주병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또한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남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J, 경사 K에게 “이 씨발 새끼야. 내가 지난 주에 남부경찰서 조사 받고 왔다.”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소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을 각각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음료수 박스가 있는 곳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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