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서 피해자 E(여, 87세)이 손수레를 끌면서 다가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역방향으로 피해자가 끌고 오는 손수레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