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6면 18행, 제14면 14행 괄호 부분을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제8면 9행 ‘③’ 다음에 ‘당시 C경찰서 청문감사관으로서 112종합상황실장으로 당직근무를 하던’을, 18행 ‘2016. 5. 8.’ 다음에 ‘21:00경 이전 시각’을 추가한다.
제9면 8행 ‘열람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위
5. 8.자 기본근무 결락과 관련된 부분은 2016. 5. 10. 이전 1개월 중 야간근무 6일에 한정되고 원고 B의 실제 건강상태가 어떠했는지, 원고들이 평소 야간근무를 제대로 수행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며 CCTV 영상 외에 이러한 사항을 확인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 어려우므로, 위 6일분 CCTV 영상자료에 대한 열람 및 복사 요청은 감찰내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이 ‘감사기구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자체감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는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가 감사기구의 장이 제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