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4면 4행 ‘가.’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제6면 8행 ‘3)’ 다음에 ‘공무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이나, 이와 같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두12333 판결).’를 추가하고, 11행 ‘달라’를 ‘다르고 제1 징계사유 중 1)항은 위 견책처분 이후 새롭게 밝혀진 사실에 따른 것이므로’로 고친다.
제7면 18행 ‘보인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특히 ① 원고는 2014. 12. 12. 경찰공무원으로 임명된 뒤 2017. 5. 2. 이 사건 처분으로 해임되기까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2년 반도 되지 않음에도, 그 기간 중 위와 같이 동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