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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25 2014나202737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3면 6행 ‘2013. 4. 2.’ 다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75조,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25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를 추가한다.

제4면 14-18행 괄호 부분을 ‘(갑 제21,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자본재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납입금 상환원리금 상당 구상금 청구를 받고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3. 6. 14.부터 2013. 8. 16.까지 합계 240,176,923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손해배상의무가 없었다면 자본재공제조합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으므로, 원고가 자본재공제조합에 대한 구상에 응하였더라도 원고는 지급한 구상금에 대하여 자본재공제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구상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로 고친다.

제6면 11행 ‘볼 때,’ 다음에 ‘갑 제9, 10, 11, 22호증의 각 기재 등’을, 12행 ‘오히려’ 다음에 '갑 제8,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을 각 추가한다.

제6면 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기간의 연장 없이 계약보증금의 증액을 요구한 것은 위법하므로 당초 계약이행보증금 118,499,998원과 증액된 236,999,996원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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