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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4 2014나2024578
하도급대금보증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학교법인 B학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17,904,2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

이유

1. 기초사실,

2. 피고들에 대한 하도급대금 보증금 및 직불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중

가.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13행 ‘24,191,000,000원’, 제4면 11행 ‘24,529,800,000원’ 다음에 각 ‘(부가가치세 포함)’을 추가한다.

제7면 18행 ‘않고’를 삭제한다.

제8면 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 B학원이 2013. 5. 16. 한일건설에게 ‘계약해제통지 및 현장인도청구’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을 피고 B학원에게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일건설은 2013. 5. 27.자 공문을 통하여 피고 B학원에게 ① 기성청구 대금으로 금회기성 631,800,000원, 추가공사대금 376,000,000원을 합한 1,007,800,000원, ②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으로 ㉠ 토목도면 물량산출 오류 1,002,000,000원, ㉡ 대지경계 변경에 의한 물량변경 155,000,000원, ㉢ 도면오기로 인한 토공물량 누락 2,170,000,000원, ㉣ 철근결속 100%에 의한 노무비 증가 1,049,000,000원을 합한 4,376,000,000원, 총 5,383,800,000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며 유치권행사를 주장하였다.

제8면 13행 ‘13’ 다음에 ‘, 51’을 추가한다.

제9면 15행 ‘피고’부터 17행 '없다

'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013. 4. 8. 이 사건 공사의 타절 당시 기성 공사대금은 3,786,240,000원이고 피고 B학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은 77,240,000원이었는바,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은 17,903,203원이었는데 이후 원고가 기성에 포함된 27,268,200원 상당의 거푸집을 임의로 해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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