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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5.20 2019고단9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학교 방면에서 북문삼거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 근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F(여, 42세) 운전의 G SM7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교환비 등 수리비 합계 1,169,88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관련자진술서, 수사과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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