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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1.15 2014고정30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0. 18:30경 서산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후진하던 중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SM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674,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도로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장에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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