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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953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1.경 어느 곳에서 자신의 ‘미라쥬’ 250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할 목적으로, 길에서 주운 자동차등록번호판(B)을 ‘미라쥬’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3. 29. 09:00경 김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미라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미라쥬’ 오토바이의 보유자인 피고인은 같은 일시에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라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에 김제시 E아파트 주차장에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미라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경찰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 4번의 경력이 있다. 가짜 번호판을 달고 다닌 것은 죄질이 나쁘지만,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정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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