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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9 2014고단9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20. 중순 23: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향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위 D가 봉고 차량 바퀴 밑에 숨겨 둔 필로폰 약 0.05그램을 가지고 감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4. 20:3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85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1.6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 19:0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에서, D, G, H와 함께 필로폰 각 0.05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 휴대폰 내 문자메시지(D와 대화), 감정회보서

1. 수사보고(필로폰이 든 주사기 및 대마초 사진 첨부), 수사보고(보강증거유무),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암거래 가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2,191,500원 = 41,500원(=1g당 소매가 83만원 × 0.05g) 85만원 130만원(1회 투약분 10만원 × 13회)]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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