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30 2013고단27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8,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1. 7. 15. 안동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1. 초순 18: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역 부근 노상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아 이를 관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8. 23:0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8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Ⅱ)

1.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등 마약류 시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g당 소매가 전국평균 85만원 × 투약한 필로폰 0.08g)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