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17.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D(2015. 7. 4. 구속)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5. 19. 18:00경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200만 원을 송금하고 구입한 필로폰 약 1.6그램을, 같은 날 저녁경 원주시 문막읍 소재 문막사거리에 있는 교통초소 앞에 주차된 D 운전의 번호 불상의 코란도C 승용차량 내에서 D에게 필로폰이 가득 찬 주사기 2개(약 1.6그램)를 교부한 다음 D으로부터 D 명의의 농협계좌 (E)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F)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1.6그램을 2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1.경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필로폰 약 1.6그램을 D에게 20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5. 29. 22:00경 이천시 G 주거지에 주차된 H 산타페 차량에서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8. 22: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보자 D의 계좌거래내역 발췌 첨부), 감정서 1부, 수사보고(간이소변 검사결과),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