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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9.02 2014가합2039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K아파트의 동대표 및 감사인 자이고, 선정자 H는 원고의 처이고, 선정자 I, J은 원고의 자녀들이며, 피고 B은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피고 C은 총무, 나머지 피고들은 선거관리위원들이다.

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2012. 4. 2. 예정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후보등록을 신청받았는데, 원고는 위 아파트 114동의 동대표 자격으로 위 선거의 후보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2012. 3. 22. 원고가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감사직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동대표선출 공고일 이전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사실이 인정되어 114동의 동대표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선거의 후보로 부적격하다는 결정을 내린 후 이를 관리사무소에 통보하였고, 관리사무소는 위 회의 결과를 공고문과 안내문 형식으로 각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게시하였다. 라.

한편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11. 2. 21.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소12180호로 체납된 관리비 2,795,9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6. 21.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같은 법원 2011나22341호) 법원은 2012. 4. 27. 원고가 위 아파트 114동 1202호의 입주자로서 2007. 8.부터 2010. 11.까지 관리비 합계 2,79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의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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