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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4.21 2020나58246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 선정 당사자)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부산 북구 F 소재 B,C 아파트 (14 개 동 1,366 세대,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이다.

원고는 2019. 1. 경 이 사건 아파트 중 G 동 동별 대표자 및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해임 전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 측 선거관리 위원회의 구성 경위 1) 원고가 G 동 동별 대표자와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위원장 H 외 선거관리위원 5 인으로 된 선거관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공개 모집 공고를 거쳐 위촉( 모집인원이 초과된 경우 공개 추첨으로 선정) 하도록 되어 있다.

2) 원고는 선거관리 위원회 측이 자신의 선거관리위원 추가 위촉 주장에 반대하자 원고가 선거관리 위원회 측에 선거관리위원 추가 위촉을 요구한 이유는 기록 상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관리 규약 제 34조 제 2 항은 선거관리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019. 2. 경 회장 자격으로 공개 모집 공고를 한 다음 선정자 I( 이하 ‘I ’라고만 한다) 포함 5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새로 위촉하였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선거관리위원 2명은 사퇴한 것으로 보인다). 3) 그 후 I 등 위 5명은 선거관리 위원회를 개최하여 H을 위원장에서 해임하고, I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이와 같이 구성된 선거관리 위원회를 ‘ 원고 측 선거관리 위원회’ 라 한다). 다.

원고의 해임 및 집단 사퇴 공고 1) K, M 등 이 사건 아파트 Q 동 ~L 동, Z 동 동대표 8명( 이하 ‘K 등 8명’ 이라 한다) 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2019. 6. 경부터 2019. 7. 경까지 ‘ 동대표, 선거관리위원 전원 해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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