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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190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 입시 강의 교육서비스 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14. 12. 초순경 서울 송파구 E 소재 위 회사 내 온라인 사업본부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F에 경쟁업체인 피해자 G 주식회사를 ‘H 사’ 로 지칭하면서, “I" 라는 제목 하에 " 그런 공부방법은 H 사에 쫙 깔려 있습니다.

in 서울이 목표가 아니라면 추천합니다.

하지만 우린 겨 우 수강료 때문에 그런 저질 강좌를 올리지 않을 겁니다.

” 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 회사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신고 내용 보완 요청 회신의 건

1. 결정서( 동부 2014 카 합 20213) 광고 금 지가 처분

1. F 사이트 사본, 각 인터넷 화면 출력물, 고소인 홈페이지 이벤트 댓 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온라인 입시교육 업계에는 대표적으로 L, 피해 회사, M 등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N 사는 L를, H 사는 피해 회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통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4. 10. 5. 경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 피해 회사는 당시 L에 소속되어 있던 인기 수학강사 O을 영입하여 ‘O H(O 이 G로 온다는 의미)' 라는 홍보 문구로 이를 적극 홍보하면서 위 홍보 문구의미를 맞추라는 취지의 이벤트를 개최하여 수많은 입시 생들의 댓 글이 달리기도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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