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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467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전문 웹 진인 B에서 ‘C’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온라인 게임 ‘E’ 에서 ‘F’ 이라는 아이디로 게임을 하는 프로 게이 머이다.

1. 피고인은 2016. 8. 30. 15:40 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B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I‘ 라는 제목으로 ‘J 라는 사이트에서 대리로 돈 벌더니 요즘은 ‘K ’에 가서 대리 충 짓하네요,

L 관련 추가 제보 받습니다.

이 무개념 대리 충 패드립퍼랑 같이 대리 팀 꾸리는 ‘M’ 나머지 기사들도 혹시 누 군지 안다면 제보 주세요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4. 20:57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B 사이트에 접속하여 ‘ 대리 충 패드리 퍼 L ‘N’ 이라는 아이디 파서 대리 팀 광고 중‘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에 댓 글로 ’ 다

중이 패드 립 퍼 대리 팀 운영하는 대리 충‘ 이라는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향, 가족관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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