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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4가단51888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의원’이라는 상호로 성형 등의 시술을 하는 의료기관의 원장이고, 피고는 웹사이트제작, 온라인 광고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8. 28. 원고가 의뢰한 B의원 광고를 피고가 인터넷 광고매체에 게재하는 것을 대행하는 내용의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용어의 정의 가) 온라인 광고라 함은 인터넷 매체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배너광고 및 키워드, 제휴, PR 등 온라인을 통한 홍보 및 광고를 하는 상품을 말한다.

나) 매체란 인터넷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모든 사이트 및 그에 준하는 인터넷 툴들을 말하며 피고의 판단 하에 매체는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다) 광고료란 인터넷 매체에서 진행한 광고(전략개발비, 제작비, 시스템유지 보수 포함)의 대가로서 광고주가 지불하는 광고비 총액을 말한다. 라) 대행수수료란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원고로부터 수탁받은 광고 대행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피고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온라인 광고를 매체에 게재할 것을 요청하고, 피고는 원고가 요청한 온라인 광고를 해당 인터넷 매체에 게재하는 것을 대행한다.

전담통합 광고일 경우 피고는 매체의 선정 및 변경, 금액집행 등 전략 기획에 있어서 전권을 갖는다.

3 피고는 원고가 의뢰한 광고를 위한 광고진행 신청 및 운영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원고가 의뢰한 B의원 광고를 2013. 10. 14.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인터넷매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총판권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랩사인 C회사에 의뢰하여 ‘D’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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