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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1 2019가합554903
포상금
주문

독립 당사자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독립당 사자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터넷을 통한 교육 서비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의 직원이다.

나. 피고는 2018. 2. 28. 피고의 홈페이지에, 피고에 대한 불법 댓 글 마케팅 행위를 피고에게 제보할 경우 포 상금 3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글( 이하 ‘ 이 사건 현상 광고 ’라고 한다) 을 게시하였다.

이 사건 현상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현상 광고 피고는 불법 댓 글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여론을 조작하여 학생들을 기만하고 불법 마케팅을 통해 자사 선생님에게 피해를 입히는 조직 적인 댓 글 조작 행위들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피고는 더 이상 불법 마케팅 행위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지속적인 사태 파악 및 제보자 포상제도를 도입하여 증거 확보에 나설 것입니다.

또 한, 적발 시 사실 공개는 물론 법적 조치도 마다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불법 마케팅 제보 안내 제보 메일: F 제보 자료: 주요 수능 인 강 업체의 불법 마케팅 자료( 공개 가능한 명확한 증거자료) 포 상 내역: 사이트 공개 시 포 상금 3억 원 즉시 지급

다. 원고는 2019. 6. 22. 피고의 홈페이지 고객센터 1:1 게시판에 ‘G 강사를 불법 댓 글 작업으로 비방한 회사 (H, I)를 고발합니다

’ 라는 제목으로, “ 주식회사 도서 출판 H( 이하 ‘ 도서 출판 H’라고 한다), 주식회사 I( 이하 ‘I ’라고 한다) 가 피고 소속 강사 G를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불법 댓 글로 비방해 온 사실을 알게 되어, 관련 증거들을 제보합니다.

엑셀 파일은 해당 회사에서 관리한 아이디 목록이며, 사진들은 출처가 해당회사 근무자 임을 증명하는 인증 샷입니다.

검토하시고 조치 부탁 드립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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