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독립 당사자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독립당 사자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터넷을 통한 교육 서비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의 직원이다.
나. 피고는 2018. 2. 28. 피고의 홈페이지에, 피고에 대한 불법 댓 글 마케팅 행위를 피고에게 제보할 경우 포 상금 3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글( 이하 ‘ 이 사건 현상 광고 ’라고 한다) 을 게시하였다.
이 사건 현상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현상 광고 피고는 불법 댓 글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여론을 조작하여 학생들을 기만하고 불법 마케팅을 통해 자사 선생님에게 피해를 입히는 조직 적인 댓 글 조작 행위들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피고는 더 이상 불법 마케팅 행위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지속적인 사태 파악 및 제보자 포상제도를 도입하여 증거 확보에 나설 것입니다.
또 한, 적발 시 사실 공개는 물론 법적 조치도 마다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불법 마케팅 제보 안내 제보 메일: F 제보 자료: 주요 수능 인 강 업체의 불법 마케팅 자료( 공개 가능한 명확한 증거자료) 포 상 내역: 사이트 공개 시 포 상금 3억 원 즉시 지급
다. 원고는 2019. 6. 22. 피고의 홈페이지 고객센터 1:1 게시판에 ‘G 강사를 불법 댓 글 작업으로 비방한 회사 (H, I)를 고발합니다
’ 라는 제목으로, “ 주식회사 도서 출판 H( 이하 ‘ 도서 출판 H’라고 한다), 주식회사 I( 이하 ‘I ’라고 한다) 가 피고 소속 강사 G를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불법 댓 글로 비방해 온 사실을 알게 되어, 관련 증거들을 제보합니다.
엑셀 파일은 해당 회사에서 관리한 아이디 목록이며, 사진들은 출처가 해당회사 근무자 임을 증명하는 인증 샷입니다.
검토하시고 조치 부탁 드립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