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추가 당원의 판결이유는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갱신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바와 같이 부가치세법,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소정의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되는바(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7. 5. 선고 2012가합30342 판결 참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갈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피고의 위 주장을 민법 제639조에 의한 묵시의 갱신 주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제1심 판결에 적시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 이전에 이미 3회에 걸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