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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04 2017나4716
부동산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는, 1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제1계약의 체결 1) D는 2010. 10. 12. 전북 완주군 I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제2종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들 중 한 명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일반음식점 491.72㎡ 부분(이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의한 환산보증금 130,000,000원) 계약체결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그 밖의 지역’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15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 임차기간 2010. 10. 12.부터 2012. 10. 11.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

). 그 후 D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영업장으로 하여 ‘J’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2) E이 제1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제1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4항에 따라 2회 갱신되어 임차기간이 2014. 10. 11.까지 연장되었다.

나. 제2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5. 27. E, K, L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전부를 매수하고 2014. 7. 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는 아들인 피고 B 명의로 2014. 7. 12.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임차기간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 월 차임 1,500,000원,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환산보증금 180,000,000원) 계약체결 당시 시행 중이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그 밖의 지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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