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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30 2012고단3270
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17. 23:3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38세)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가 위와 같이 F을 때리는 것을 말리려고 하다가 위 호프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여, 51세)로부터 왜 참견을 하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식당 안을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호프집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위와 같이 G가 맞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의자 G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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