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7. 22. 17:00경 부산 남구 D 소재 ‘E 마을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그 전에 피고인 A 운전의 승용차가 갑자기 피해자 F(남, 37세) 운전의 마을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동차 경적을 울리는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 A는 자신의 승용차로 피해자 운전의 마을버스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로 하여금 마을버스에서 내리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 전신을 수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2012. 7. 22. 17:00경 부산 남구 D 소재 ‘E 마을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그 전에 피고인 A 운전의 승용차가 갑자기 피해자 F(남, 37세) 운전의 마을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동차 경적을 울리는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 A는 자신의 승용차로 피해자 운전의 마을버스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로 하여금 마을버스에서 내리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땅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 전신을 수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타박상 등을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