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324,5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1. 3. 2. 피고의 남편인 D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되, 2011. 3. 2.부터 2011. 12. 2.까지 매월 675,000원씩 10개월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D의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
(이하 ‘1차 대여금’이라 한다). 나. C는 2011. 5. 26. 피고에게 3,000,000원을 대여하되, 2011. 5. 26.부터 2012. 2.까지 매월 405,000원씩 10개월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2차 대여금’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12. 23.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2014. 12. 2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3차 대여금’이라 한다). 라. 원고는 D 소유의 대구 동구 E 소재 다세대주택 4층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C와 합의 하에 1차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2011. 3. 3. 채권최고액 5,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이하 ‘1번 근저당권’이라 한다), ② C와 합의 하에 2차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2011. 5. 27. 채권최고액 5,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이하 ‘2번 근저당권’이라 한다), ③ 3차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2011. 12. 27. 채권최고액 18,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3번 근저당권’이라 한다). 마.
C는 2012. 6. 13. 피고와 사이에, 1차, 2차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C가 피고에게 8,5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
바. 원고는 2013. 8. 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1번 근저당권에 기하여 5,000,000원을, 2번, 3번 근저당권에 기하여 8,886,916원을 각 배당받았다.
사. 한편, 피고는 2011. 12. 24.부터 2012. 8. 16.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