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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6 2020고단101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2. 26. 17:5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매장 1층에서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종량제 봉투와 장바구니에 코카콜라 등 물품 57개를 넣은 뒤 이를 쇼핑용 카트에 싣고, 피고인 A은 검정색 후드티로 그 위를 덮는 방법으로 가리고 계산대까지 끌고 간 다음, 피고인 B은 라면 등 시가 합계 5,280원 상당의 물품 3개를 계산대에 올려 대금을 지불하면서 계산원의 주의를 끌고 피고인 A은 그 틈을 이용하여 쇼핑용 카트를 끌고 계산대를 통과하였으며, 그 뒤 피고인들은 매장 1층 출구 앞까지 쇼핑용 카트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93,240원 상당의 물품 57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피해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유사 범행으로 2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피해금액 크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생활고로 인하여 범행하게 된 것으로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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