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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12 2019나1226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들은 S, E, U, V, AA, AB AC, AD, AG, AH, AI, H와 공동하여...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빼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결론 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2의

나. 1)항 제6행 중간 부분(제9쪽 제14행 이하)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또 원고에게 우호적인 이사들이 선임되어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였다가 2016. 2.경 원고의 대표이사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원고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2의

나. 3)항 첫 문단(제10쪽 제9행 ~ 2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3) 그런데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는 피고들이 채무를 이행했을 때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 상당액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원고는 적어도 2016. 2.경에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될 때까지(이 사건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의 임기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고, 위 정관 제24조 제1항에서 위 회사의 주주총회 뿐 아니라 이사회에서도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3년 단위로 재직하는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2016. 2. 정기주주총회에서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후 3년 동안 당연히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이는 피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2016. 2. 정기주주총회 직후 위 조정 조항에 따라 자신들이 확정적으로 취득한 주식을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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