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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1.08 2018누2190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이유 중 제2의

가. 나)항 ‘이윤 및 일반경비 산정 위법(제1심판결 제4쪽 제1행 이하 부분)‘에 아래의 주장을 추가한다. 『(4) 피고가 제4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관세청 심사평가 시스템을 통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 및 동종동류비율은 적법하게 산출되지 않았다.

(5) 피고는 이 사건 물품 중 2012. 7. 1. 이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기준비율이 아니라 동종동류비율을 기준으로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물품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제1심판결문 이유 중 제2의

다. 2) 나) (2)항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판매되는 단위가격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제1심판결 제11쪽 제19행부터 제15쪽 제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대한민국이 1994. 12. 30. 가입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관세평가협정 제5조 제1항 가호는 ‘수입될 때와 동일한 상태로 해당 수입품, 동종동질 또는 유사한 수입물품이 수입국내에서 판매되는 경우, 수입품의 관세가격은 당해 수입품, 동종동질 또는 유사수입품이 평가대상 상품의 수입 시에 또는 수입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상품판매자와 관련이 없는 구매자에게 최대의 총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에서 각 호의 항목을 공제한 가격을 기초로 한다’고 규정하고, 나호는 '수입품, 동종동질 또는 유사수입품의 어느 것도 평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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