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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27 2018고단301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D 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하게 되면서 C과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1. 15:10 경 삼척시 강원 남부로 1385-48에 있는 태진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과 이전에 함께 마신 술값 문제로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를 무시하고 집에 가려 하였음에도 피해 자가 피고인을 뒤따라와서 술값을 달라며 욕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11. 22. 10:28 경 삼척시 정 상로 53 소재 삼척 경찰서 수사과에서, 제 1 항과 같은 혐의로 C에 대한 폭행 피의사건 피의 자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C도 쌍방 폭행죄로 처벌 받게 하게 할 목적으로 C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17. 11. 11. 삼척시 도계읍 태진 아파트 및 의용 소방대 앞에서 휴대폰 전문점 사장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 전문점 사장이 먼저 주먹으로 내 왼쪽 목을 가격했습니다.

” 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자필로 작성한 다음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리 경사 E에게 제출하며 C에 대해 처벌을 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이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C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을 뿐 C으로부터 주먹으로 목 부위를 폭행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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