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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20 2018고단261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61』 피고인은 2017. 9. 15. 18:33 경 안성시 D 앞 도로에서 토지 공사문제 등으로 다투던

E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혐의에 대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E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0. 12. 경 안성시 알 미 산로 140에 있는 경기 안성 경찰서에서 ‘2017. 9. 15. 18:20 경 안성시 F 도로에서 (E 과) 공사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였고, (E 이) 순간적으로 저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17. 11. 20. 위 경기 안성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여청수사 2 팀 사무실에서 ‘ 목이 많이 파인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는데 휴대전화를 줍기 위하여 몸을 숙이니 옷이 내려왔고 그 순간 E이 갑자기 목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목이 잠긴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으므로 E이 피고인의 목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 고하였다.

『2018 고단 339』 피고인은 2017. 9. 15. 18:20 경 안성시 D에서 포크 레인을 불러 땅 파기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E(66 세) 이 땅 파기 작업을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의 몸통을 양손으로 여러 번 밀쳤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2018 고단 3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폭행 부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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