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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4가합35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775,31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2015. 9.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주식회사 나노산업개발(이하 ‘나노산업개발’)은 E과, E이 부천 F병원 리노베이션공사(이하 ‘이 사건 리노베이션 공사’) 중 병실 사이 칸막이 공사, 천장공사 등 경량공사(이하 ‘이 사건 경량공사’)를 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E은 피고와 이 사건 경량공사와 관련하여, E이 자재 공급을 담당하고 피고가 인력 공급을 담당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경량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고의 아들인 G과 H은 이 사건 경량공사와 관련하여 이익금을 1:1로 나누고 H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3. 8. 2. 피고와, 원고가 공사대금 2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이 사건 경량공사를 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는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다.

제7조(대금지급) 계약금 : 계약금의 10% 중도금 : 공정률에 의한 기성지급 잔금 : 준공 후 한 달 이내(잔금부분) - 잔금은 20% 이상을 남기지 않는 조건 제11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2. 여하한 상황에 의하여 공사가 중지되거나 계약이 파기될 경우에는 정산하여 처리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경량공사 가운데 1층과 7층의 칸막이 부분 공사, 보조계단 벽체 경량공사, 1층부터 6층까지 확장된 부분의 천장공사를 미완성하였고, 나노산업개발은 직접 위 1층 칸막이 부분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이 사건 경량공사는 2013. 10. 27.경 마무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기재, 증인 I, H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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