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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26 2012고단34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세이클럽’에 접속하여 ‘C’이라는 채팅방에서 피해자 D(여, 47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E대학교에서 시간강사직을 맡고 있고, 유기농 비료를 해외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위 채팅방에 게시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았으며, 2011. 4. 8.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울산에서 처음 만남을 가지면서 자연스레 피해자와 가까워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4. 29.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운영하는 유기농 비료 사업 운영자금이 모자라 그러니 10,000,000원만 빌려주면 자금 융통이 되는대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대학교에서 시간강사직을 맡고 있지도 않았고, 유기농 비료를 해외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거나 키위를 재배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사업체를 운영하다

부도가 나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F 명의 농협 계좌(G)로 8,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5. 2.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 3. 시간불상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재배하고 있는 키위를 팔아 변제할 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대금 5,000,000원을 피해자가 대신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5. 27. 시간불상경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1항 기재 계좌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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