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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11 2013고단13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2.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동생 F가 중고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중고자동차 딜러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6,000만 원을 내게 빌려 주면 2012. 7. 25.까지 이를 갚고 연 12%의 이자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와는 달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G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PC게임장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당시 위 게임장 운영에 따른 수익을 위 G로부터 얼마나 배분받을지에 관한 약정도 없었으며, 보험판매원으로 일하면서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월 300만 원 상당의 수당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대부업체에 대하여 2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13.경 4,000만 원을, 같은 달 14.경 1,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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