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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6 2016구단5051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8. 8. 입대하여 2008. 7. 27. 만기 전역한 사병(육군 병장)으로서, 2014. 11. 20. 피고에게 “2006. 8. 19. 신병교육대에서 신병교육을 받던 중 안면 부위에 수포가 발생하여 의무대에서 진료한 결과 ‘헤르페스 바이러스성 접촉 피부염’ 진단을 받고 치료약을 부대로 반입하여 치료받은 것을 비롯하여 군 복무 중 ‘상세불명의 헤르페스 바이러스감염’ 또는 ‘헤르페스 바이러스 각막염 및 각막결막염’으로 치료를 받는 등 군 복무 기간 동안의 감염과 여러 차례의 재발, 치료지연으로 인하여 각막혼탁까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좌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4. 30. 원고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헤르페스 바이러스감염 및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 및 보훈대상자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영 전 또는 입영 당시의 신체검사에서 안과 및 피부과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는데 신병교육대에서 안면부위 수포가 최초로 발생하여 2006. 10. 2. 헤르페스 바이러스 각막염 진단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군 복무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같은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는바, 신병교육대에서 비위생적인 환경 등에 노출되어 감염이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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