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7가단511264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444,5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피고 B에 대하여 2017....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1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를 주문과 같이 일부 감축하였다). 2. 판단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40,444,59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날의 다음날인 2015. 4.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2017. 8. 23.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