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 8. 경 19:00에서 20:00 경 전주시 덕진구 F 빌딩 내 4 층 G 술집에서 피해자 H( 가명, 여) 와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다녀온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았고, 이어 강제로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껴안은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으며, 계속하여 오른손을 피해 자의 상의 및 브래지어 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젖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해자 문자 메시지 출력물 편철), 수사보고( 피해자 남자친구 문자 메시지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등록 정보의 고지명령 면제 추행의 정도, 대상,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등록 정보 고지의 필요성,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 정보의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대상이 피고인이 재직 중인 대학교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학생인 점, 피고인이 둘만의 술자리를 만들고 사실상 과도한 음주를 강요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 후에도 성관계를 제안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알려 진 뒤에도, 피해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사실을 모르는 그녀의...